수탁자책임활동 지침
DB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지침은 D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정한 D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서 밝힌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① ‘수탁자 책임’이란 기관투자자가 운용자산을 맡긴 고객,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산을 운용할 기본적인 책임을 말한다. 특히, 본 지침에서 추구하는 수탁자 책임은 단순히 자산을 매매하는데 치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주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포함한다.
② ‘수탁자 책임활동’이란 회사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의결권 행사로 한정되지 않으며, 기업 경영전략과 성과,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며,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활동을 포괄한다.
제3조 (원 칙)
① 회사와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펀드 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회사,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설정, 운용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는다
제4조 (범 위)
이 지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된 국내상장기업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른 활동에 적용된다.
제 2 장 조직 및 절차
제 5조 (수탁자책임위원회)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RI전략본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주식운용본부장, 주식운용팀장, 주식리서치팀장으로 구성된다.
②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가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이 최종의사결정을 내린다.
④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 유지한다.
제6조 (의결사항)
수탁자책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업무 담당자를지정할 수 있다.
① 집중관리대상 기업의 선정
②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 계획
③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 결과 보고
④ 외부 전문기관의 선정
⑤ 수탁자 책임활동의 공시 등 외부 보고
제7조 (집중관리대상 기업)
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금액 및 지분율, 펀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관리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②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집중관리대상 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제8조의 주기적 점검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주기적 점검)
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집중관리대상 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리서치팀 등에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성과 및 의사결정, 주주가치에 미치는 사건의 발생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리서치팀 등 주기적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미 주기적 점검 결과의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대상기업의 주기적 점검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탁자 책임활동의 종류)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활동은 아래 예시된 활동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아래 예시된 활동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1. 의결권의 행사
2.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의 요청
3. 투자회사에 대한 서면질의 등
4. 경영진 등과의 대화
5. 경영진 배석 없이 이사회 구성원(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등)과의 대화
6. 공개적인 의견 표명
7.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8. 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내지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의 참여
9.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청구에의 참여
10. 기타 고객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공시)
① 회사는 의결권의 행사를 포함하여 회사가 수행한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해 선별적으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내역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3 장 기 타
제11조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 펀드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과 관하여 별도로 정한‘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2조 (이해상충 방지)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대상회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른다.
제13조 (미공개 중요정보)
① 회사는 투자회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여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미공개중요정보의 처리절차는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8조 등)과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 (전문성의 확보)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용부문과 준법감시 부서 역시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