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신용정보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1. 이용목적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2. 신용정보의 종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시행령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말하며, 종류별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 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공공기록정보

Ⅱ.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1. 제공대상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의거합니다.
  3.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Ⅲ.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와 방법

  1. 1.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신용정보 파기절차와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Ⅳ.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

  1.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인 통지를 요청하시면 이후로는 해당 내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6.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당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8.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개인신용정보 주체는 본점 방문, 팩스, 우편, 아래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의 요청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 등

  1.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 소속 : 준법감시인
  2. 2. 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 소속 : 컴플라이언스팀
    • - 이메일 : cmp@db-asset.com
    • - 전화번호 : (02)787-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