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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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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 정책


이해상충 방지 정책



DB자산운용(이하 ‘당사’)은 고객 및 수익자 중심의 정직한 자산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룹니다.

당사는 2018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관리 및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당사의 전 임직원은 본 정책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합니다.

1. 이해상충 유형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실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유형은 하기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 및 수익자의 가치를 제고∙보호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 - 당사의 임직원이 수탁자책임활동 대상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 수탁자책임활동 대상 회사와 당사 또는 계열사가 중대한 사업 관계에 있어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 의결권행사 대상 회사가 당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고객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조직체계 및 역할

상기한 이해상충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의 배분, 유관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및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 감독 권한을 준법감시부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부서가 전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협의합니다.

3. 이해상충 방지 체계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방지를 위해 당사가 마련하고 있는 주요 방안 및 장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 정보차단벽의 운영
    • 당사는 유, 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임직원 및 부서,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수탁자책임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철저히 관리합니다.

  • - 임직원 대상 이해상충 교육 제공
    • 임직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준법감시부서에 보고 및 지시에 따른 조치
    • 모든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부서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 제3자 전문기관의 활용
    • 필요한 경우 전문성, 독립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전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업무 배제
    • 당사는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 대상 기업군을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기업과 임직원의 이해상충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지합니다.
    • 수탁자책임활동 대상 기업과의 관계로 인하여 고객 및 수익자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임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 - 당사 지침 및 세부지침 준수 철저
    • 당사는 수탁자책임활동 및 의결권행사 시 관련 법령 및 당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독립적이고 일관된 의사 결정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심층적인 검토 및 결의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