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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 회수 가능 사실 고지-DB정통크레딧증권신탁[채권]
- 작성일
- 2020-06-19
- 조회수
- 364
1. 대상 펀드 : DB정통크레딧증권신탁[채권] Class C-F
2. 고지 내용 :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회
이상,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분할하여 회수할 예정이며, 투자금액이
펀드 설정액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합니다.
3. 투자금액 : 2억원
4. 최초 투자일자 : 2017년 7월 19일
5. 3년 경과일 : 2020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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