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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공모펀드 투자금 회수 가능 사실 고지-DB글로벌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H)[주식]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380

1. 대상 펀드 : DB글로벌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H)[주식] Class C-F 

2. 고지 내용 :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회 이상,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분할하여 회수할 예정이며, 투자금액이 펀드 설정액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합니다.


3. 투자 금액 : 2억원


4. 최초 투자일자 : 2017년 6월 23일


5. 3년 경과일 :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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