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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신탁 해지안내-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호 외 3건
- 작성일
- 2011-07-11
- 조회수
- 4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해지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1. 대상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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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명 |
판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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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호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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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2호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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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3호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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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a)추가형혼합투자신탁 제4호 |
한화증권 |
2. 계약해지일 : 2011년 7월 26일
3. 계약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은 해지일에 판매회사에서 지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자산운용[T.787-3815]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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