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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신탁 해지안내-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호 외 3건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4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해지를 안내합니다.

 

     -

 

1. 대상 투자신탁

투자신탁명

판매사

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

하나은행

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2

하나은행

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투자신탁 제5-3

하나은행

동부해오름뉴하이일드(D-a)추가형혼합투자신탁 제4

한화증권

 

2. 계약해지일 : 20117 26

 

3. 계약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은 해지일에 판매회사에서 지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자산운용[T.787-3815]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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