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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파워초이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작성일
- 2011-07-15
- 조회수
- 424
1. 대상 펀드 : 동부파워초이스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
2. 변경 내용 : Class C-F 가입자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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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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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종전과 동일) 8. Class C-F수익증권: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종전과 동일) 8. Class C-F수익증권: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수익자가 판매회사 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
3. 시 행 일 : 201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