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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투자규약 변경-동부해오름인덱스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421
1. 대상 펀드 : 동부해오름인덱스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2. 변경 내용 : 파생상품 투자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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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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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업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 7 (생략) 8.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자산총액의 100분 의10을 초과하도록 한다. 9 ~ 10 (생략) |
제52조(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 업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 7 (종전과 동일) 8.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자산총액의 100분 의10을 초과할 수 있다. 9 ~ 10(종전과 동일) |
3. 시 행 일 :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