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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규약 변경-동부해오름인덱스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작성일
2011-05-30
조회수
421

 

1.       대상 펀드 : 동부해오름인덱스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

 

2.        변경 내용 : 파생상품 투자한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52(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업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 7 (생략)

8.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자산총액의 100분 의10초과하도록 한다.

9 ~ 10 (생략)

52(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 업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 7 (종전과 동일)

8.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자산총액의 100분 의10초과할 수 있다.

9 ~ 10(종전과 동일)

 

3.        시 행 일 : 2011. 5. 30

첨부파일
동부해오름index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투자설명서(20110530).pdf
동부해오름index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정관(20110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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