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

DB자산운용의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고객센터 > 공시

수시공시

제목
집합투자규약 변경-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
작성일
2011-05-30
조회수
388

 

1.       대상 펀드 : 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 제1[주식-파생형]

 

2.        변경 내용 : 파생상품 투자한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 운용 함에 있어 다음 호에서 정하는 따라 따른다.

1 ~ 8. (생략)

9.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야 한다.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8. (종전과 동일)

9.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할 있다.

 

3.        시 행 일 : 2011. 5. 30

첨부파일
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투자설명서(20110530).pdf
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신탁계약서(20110530).pdf
이전글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다음글
집합투자규약 변경-동부해오름인덱스알파증권투자회사[주식-파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