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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투자규약 변경-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388
1. 대상 펀드 : 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파생형]
2. 변경 내용 : 파생상품 투자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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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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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 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 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따른다. 1 ~ 8. (생략) 9.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 자 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8. (종전과 동일) 9.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
3. 시 행 일 :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