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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지사항 소득세법 개정('14.1.1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변경
- 작성일
- 2014-01-15
- 조회수
- 2374
소득세법 개정('14.1.1 시행)에 따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관련 금융상품의 과세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제129조 제1항(원천징수세율)
: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시 적용세율 인하 (15% 및 20% -> 12% 및 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나.과세)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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