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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지침 개정
- 작성일
- 2026-07-03
- 조회수
- 68
당사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 사유 :
- 조직 개편에 따른 내부 지침 현행화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정비
2. 주요 개정사항
- 조직개편 반영 및 관련 직책 명칭 현행화, 기타 자구 수정
- 조사분석서비스위원회 구성원 조정
3. 시행일자 : 2026.06.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