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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지침 개정
작성일
2026-07-03
조회수
68

당사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 사유 :

- 조직 개편에 따른 내부 지침 현행화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정비

 

2. 주요 개정사항

- 조직개편 반영 및 관련 직책 명칭 현행화, 기타 자구 수정

- 조사분석서비스위원회 구성원 조정

 

3. 시행일자 : 2026.06.26(금)

첨부파일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20260626).pdf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변경대비표(20260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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