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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지침 개정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62

당사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24년 6월 4일


  2. 개정사유 :

-  조사분석서비스 유용성 평가 결과 검증 및 차기 거래 대상 증권사 선정 과정의 효율화

-  법정 공시 폐지 등 실제 운영과 다른 규정 내용 현실화

 

 3. 주요 개정 사항 

-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20240604).pdf
위탁매매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기준 변경대비표(20240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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