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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안내(1개월) - DB커버드콜2.0레버리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작성일
2021-03-02
조회수
72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지만 관련 모펀드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의2(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첨부파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커버드콜2.0레버리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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