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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 -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748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공시)
| 1. 종목명 |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2. 상장폐지 사유 |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 상장법인의 투자신탁의 임의 해지 |
|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 2020-07-02 |
| 4. 향후 대책 | -
사전 안내기간 : 2020. 7. 2 ~ 2020. 8. 3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0. 7. 2 ~ 2020. 7. 31 - 매매거래 정지 : 2020. 8. 3 - 상장폐지 예정일 : 2020. 8. 4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0. 8. 5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0. 8. 6 |
| 5. 근거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 ETF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
ETF의 상장폐지가 예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ETF 기본정보 - 상장종목약명: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 종목코드: A211210 - 상장일: 2014.12.12 2. 상장폐지 사유 -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결정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 전거래일(2020.8.3) ETF 거래가 정지됨.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시함.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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