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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2차)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797

디비에스에스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하 본 회사”) 201992일 임시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  9 4

 

디비에스에스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청산인 디비자산운용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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