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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동부차이나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 작성일
- 2017-12-21
- 조회수
- 935
1.대상 펀드
: 동부차이나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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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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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생략) |
제25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종전과 동일) |
3.시 행 일 : 2017.12.26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