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DB자산운용의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 공시
수시공시
- 제목
- 집합투자규약 변경-동부차이나플러스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작성일
- 2017-02-24
- 조회수
- 1215
1. 대상펀드 : 동부차이나플러스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 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다(생략)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바(생략)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전과 동일) 2.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다(종전과 동일)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마~바(종전과 동일) |
4. 시 행 일 : 2017.3.2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