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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규모펀드 해지안내-동부성장증권모투자신탁
- 작성일
- 2016-03-09
- 조회수
- 771
1. 대상 투자신탁 : 동부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해지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의한 소규모펀드
3. 관련 자투자신탁 : 동부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4. 기타 : 자투자신탁의 규약변경(신규 모펀드 추가) 후 환매를 통해 기 투자 소규모 모펀드 해지
5. 해지 예정일 : 20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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