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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신탁 임의해지의 건 - 동부한중일ETF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 작성일
- 2012-12-07
- 조회수
- 526
1. 대상 펀드 : 동부한중일ETF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2. 해지 사유 : 소규모 펀드로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 제1항 제4호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3. 해지일 : 2013.1.31
4. 상환금 지급방법 : 해지일에 투자신탁을 상환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고객
수익증권 계좌로 상환금 지급
5. 해지절차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공시하고 해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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