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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신탁 임의해지의 건-동부해오름장기우대공사채투자신탁 제2호
- 작성일
- 2012-12-06
- 조회수
- 516
1. 대상 펀드 : 동부해오름장기우대공사채투자신탁 제2호
2. 해지 사유 : 소규모 펀드로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해지하고자 함(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3. 해지일 : 2012.12.14
4. 상환금 지급방법 : 해지일에 투자신탁을 상환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고객
수익증권 계좌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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