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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제목
투자신탁 임의해지의 건-동부해오름장기우대공사채투자신탁 제2호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516

1.       대상 펀드 : 동부해오름장기우대공사채투자신탁 제2호

 

2.   해지 사유 : 소규모 펀드로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해지하고자 함(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

동법 시행규칙 9

 

3.   해지일 : 2012.12.14

 

4.   상환금 지급방법 : 해지일에 투자신탁을 상환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고객

수익증권 계좌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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