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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신탁 임의해지의 건-동부델타Plus1단위채권혼합투자신탁 제2호
- 작성일
- 2012-12-03
- 조회수
- 489
1. 대상 펀드 : 동부델타Plus1단위채권혼합투자신탁 제2호
2. 해지 사유 : 소규모 펀드로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2호)
3. 해지일 : 2012.12.14
4. 상환금 지급방법 : 해지일에 투자신탁을 상환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고객
수익증권 계좌로 상환금 지급
5. 해지절차 : 매일경제신문 해지공고(2012.12.4),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공시하고 해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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