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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신탁 임의해지의 건-동부델타Plus1단위채권혼합투자신탁 제2호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489

1.       대상 펀드 : 동부델타Plus1단위채권혼합투자신탁 제2호

 

2.   해지 사유 : 소규모 펀드로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2호)

 

3.   해지일 : 2012.12.14

 

4.   상환금 지급방법 : 해지일에 투자신탁을 상환하여 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고객

수익증권 계좌로 상환금 지급

 

5.  해지절차 : 매일경제신문 해지공고(2012.12.4),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공시하고 해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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