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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다같이법인MMF 제2호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375

 

1.       대상 펀드 : 동부다같이법인MMF 2

 

2.        변경 내용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2010 6 13일 시행)사항 반영[시행령 제93조 및 223]: 소규모펀드 기준 변경(100 -> 50)

규약변경 사항 반영 및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3.        시 행 일 : 2010. 11. 29

첨부파일
동부다같이법인MMF제2호-투자설명서(20101129).doc
동부다같이법인MMF제2호-신탁계약서(20101129).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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