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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더클래식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488

 

1.       대상 펀드 : 동부더클래식증권투자신탁 제1 [주식]

 

2.        변경 내용 : Class C2, C3, C4, C5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수익증권, Class C-I수익증권

Class C-F수익증권, lass C518Class C-E수익증권

Class C-H수익증권, Class C2수익증권,

Class C3수익증권,  Class C4수익증권

Class C5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 미만 이익금의 30%

2. Class C1수익증권 : 30 미만 이익금의 70%

41(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수익증권

Class C-I수익증권

Class C-F수익증권

Class C-E수익증권

Class C-H수익증권: 30 미만 이익금의 70%

90 미만 이익금의 30%

2. Class C1수익증권 :

Class C2수익증권

Class C3수익증권 

Class C4수익증권

Class C5수익증권 : 30 미만 이익금의 70%

 

3.        시 행 일 : 2010. 10. 20

첨부파일
동부더클래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투자설명서(20101020).doc
동부더클래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신탁계약서(20101020).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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