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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작성일
- 2010-10-20
- 조회수
- 456
1. 대상 펀드 :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
2. 변경 내용 : Class C2, C3,C4,C5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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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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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 7.(생략) 8.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제41조(환매수수료)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 7.(종전과 동일) 8.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 시 행 일 : 201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