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

DB자산운용의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고객센터 > 공시

수시공시

제목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456

 

1.       대상 펀드 :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 [주식]

 

2.        변경 내용 : Class C2, C3,C4,C5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 7.(생략)

8.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 30 미만 이익금의 70%

90 미만 이익금의 30%

41(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이익금이라 한다)’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 7.(종전과 동일)

8.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 30 미만 이익금의 70%

 

 

3.        시 행 일 : 2010. 10. 20

첨부파일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투자설명서(20101020).doc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신탁계약서(20101020).doc
이전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파워초이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다음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동부더클래식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