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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492

1.       대상 펀드 :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주식]

2.       변경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명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주식]

동부아이사랑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주식]

기금관련

조항 추가

 

(신설)

 

39조의 2(기금의 조성 사용)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는 각각의 보수에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 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 사용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5%

2. 판매회사보수의 5%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는 1항에하 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호와 같이 사용한다.

1.어린이 청소년 교육관련 사업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2.어린이 청소년 장학사업

3.기타 수익자를 위한 사업 관련단체지원

3.        시 행 일 : 2011. 4. 20

첨부파일
동부아이사랑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투자설명서(20110420).pdf
동부아이사랑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신탁계약서(2011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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