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DB자산운용의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 공시
수시공시
- 제목
-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 작성일
- 2010-12-06
- 조회수
- 38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2010년 12월 02일
2. 수시공시 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펀드명 |
발생일자 |
공시일자 |
설정잔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A |
20101202 |
20101203 |
3,903,401,754 |
3,709,176,399 |
950.24 |
|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C |
20101202 |
20101203 |
550,711,469 |
522,886,549 |
949.47 |
|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E |
20101202 |
20101203 |
101,355,352 |
96,254,349 |
949.67 |
* 종류형 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지만 관련 모펀드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첨부파일
- 이전글
- 위험지표 공시(20101203)
- 다음글
- 위험지표 공시(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