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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제목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작성일
2010-12-06
조회수
38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2010년 12월 02일

2. 수시공시 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발생일자

공시일자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A

20101202

20101203

3,903,401,754

3,709,176,399

950.24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C

20101202

20101203

550,711,469

522,886,549

949.47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C-E

20101202

20101203

101,355,352

96,254,349

949.67

 

* 종류형 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지만 관련 모펀드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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