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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제목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작성일
2010-10-13
조회수
4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2010년 10월 13일

2. 수시공시 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발생일자

공시일자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동부다같이증권투자신탁제1[채권]

20101012

20101013

    16,317,229

    16,740,546

1025.94

동부해오름증권투자회사제1[채권혼합]

20101012

20101013

 1,269,698,262

 1,289,804,801

1015.84

동부해오름증권투자회사제2[채권혼합]

20101012

20101013

 1,560,883,313

 1,608,720,605

1030.65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 A

20101012

20101013

    62,098,422

    77,169,865

1242.7

동부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 C1

20101012

20101013

   679,094,186

   756,923,437

1114.61

동부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A

20101012

20101013

 1,190,822,952

 1,282,017,559

1076.58

동부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C

20101012

20101013

    25,114,796

    26,846,477

1068.95

동부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C-E

20101012

20101013

     3,106,203

     3,322,545

1069.65

동부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주식]ClassC-H

20101012

20101013

     3,681,612

     3,934,862

1068.79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채권혼합]Class A

20101012

20101013

 1,013,965,785

 1,035,942,479

1021.67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채권혼합]Class C1

20101012

20101013

   712,740,998

   727,642,033

1020.91

동부파워체인지증권투자신탁 제1[채권혼합]

20101012

20101013

 3,148,261,002

 3,202,214,067

1017.14

동부한중일ETF증권투자신탁 제1[채권혼합]

20101012

20101013

 1,050,481,036

 1,074,493,036

1022.86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A

20101012

20101013

   239,339,397

   203,159,228

848.83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C1

20101012

20101013

    68,220,467

    56,356,052

826.09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C-E

20101012

20101013

   139,207,297

   123,375,168

886.27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C-H

20101012

20101013

    17,564,342

    14,251,218

811.37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주식]Class C-F

20101012

20101013

   841,092,920

   760,698,682

904.42

 

 

 

 * 종류형 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지만 관련 모펀드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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