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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제목
-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 작성일
- 2010-09-13
- 조회수
- 40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2010년 9월 13일
2. 수시공시 사유: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펀드명 |
설정잔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동부TheClassic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450,529,053. |
461,374,183. |
1,024.07 |
|
동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6,009,632. |
26,639,116. |
1,024.2 |
|
동부다같이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15,925,274. |
16,205,968. |
1,017.63 |
|
동부해오름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
1,269,698,262. |
1,279,209,870. |
1,007.49 |
|
동부해오름증권투자회사제2호[채권혼합] |
1,271,371,842. |
1,297,887,081. |
1,020.86 |
|
동부더클래식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 A |
59,384,475. |
70,364,373. |
1,184.9 |
|
동부더클래식고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 C1 |
681,389,066. |
724,711,515. |
1,063.58 |
|
동부더클래식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A |
1,189,186,448. |
1,215,045,754. |
1,021.75 |
|
동부더클래식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 |
34,702,606. |
35,227,626. |
1,015.13 |
|
동부더클래식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E |
4,508,906. |
4,580,181. |
1,015.81 |
|
동부더클래식금융섹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H |
3,395,204. |
3,446,368. |
1,015.07 |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Class A |
1,011,626,718. |
1,020,675,285. |
1,008.94 |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Class C1 |
712,740,998. |
718,775,837. |
1,008.47 |
|
동부드림타겟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86,679,588. |
87,423,704. |
1,008.58 |
|
동부파워체인지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
3,148,261,002. |
3,168,993,241. |
1,006.59 |
|
동부한중일ETF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
1,050,481,036. |
1,059,452,463. |
1,008.54 |
|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A |
245,572,943. |
194,725,045. |
792.94 |
|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C1 |
67,599,392. |
52,196,991. |
772.15 |
|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C-E |
139,089,534. |
115,226,955. |
828.44 |
|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C-H |
16,674,630. |
12,647,513. |
758.49 |
|
동부그레이터차이나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Class C-F |
841,092,920. |
710,216,287. |
844.4 |
* 종류형 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지만 관련 모펀드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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