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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제목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년)
작성일
2010-08-12
조회수
35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2010년 8월 11일

2. 수시공시 사유: 설정되고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발생일자

공시일자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판매회사

동부TheClassic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00811

20100812

428,212,089.

430,421,406.

1,005.16

기업은행

대우증권

동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00811

20100812

16,566,012.

16,734,509.

1,010.17

대우증권

 

 

 

 

 

 

 

* 종류형 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지만 관련 모펀드 수탁고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자형 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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